물음: 중국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한테 중국의 호구를 올려주자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지요?
답: 길림성 공안기관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호구를 취소한 출국인원이 국외에서 태여난 자녀한테 호구를 올려주는 경우 서류로는 아이의《중화인민공화국려권》혹은 《중화인민공화국려행증》혹은《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통행증》,《출생의학증명》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공증부문에서 제출한《출생의학증명》원본과 번역본에 같은 내용으로 된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생아의 조부모 혹은 외조부모 호적지 파출소를 찾아가 수속하면 됩니다.
호구를 취조하지 않은 출국인원이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호구수속을 하자면 상기 서류에 부모 일방의 결혼증을 가지고 부모의 호적지 파출소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훈춘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