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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통화'에 '소변'까지…'공중도덕' 실종 수도권광역버스

[기타] | 발행시간: 2015.10.17일 08:00
시민들이 광역버스에서 내려 직장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출·퇴근길 무례한 손님, 기사에게도 '시비'…사고 위험성↑

안전벨트 없고, 서서가는 손님 아직도 많아…"근본대책 필요"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하철과 함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는 광역버스가 '공중도덕'의 사각지대로 대두, '난폭운전'과 함께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11일 주말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막차에 올랐다가 '몹쓸' 장면을 목격했다.

내리는 문 바로 뒷좌석에 술에 잔뜩 취해 누워 있던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버스가 일산에 들어서자 마자 슬금슬금 맨 뒷좌석으로 이동하더니 스스럼없이 지퍼를 내리고 '실례'를 하는 것이었다.

이 남성 바로 앞에 앉아있던 승객은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마자 화들짝 놀라 불쾌한 표정을 짓고는 앞자리로 성급히 이동했다.

A씨는 이 장면을 보고 남성에게 "지금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며 '주의'를 줬지만, 술에 취한 남성은 그대로 잠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 남성의 행동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창피를 줄 생각도 했다"면서 "버스 바닥이 소변으로 젖는 걸 보고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B(33·여)씨도 지난 2일 퇴근길에서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 강남역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른 B씨는 60대로 보이는 남성 옆에 앉았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자리가 가득 찬 상태로 버스는 출발했고 서울을 벗어날 때쯤 이 남성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끊는 가래를 그대로 버스 바닥에 '몰래' 뱉었다.

B씨는 "어떻게 가래를 버스 바닥에 그대로 뱉을 수 있는지 정말 기가막혀서 말을 할 수 없었다"며 "정장 차림으로 점잖게 보이던 아저씨라 더 황당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다.

큰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도 다른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산에 사는 C(28·여)씨는 "지난달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아주머니를 봤다"며 "승객을 배려해 기사님이 버스 내 불도 꺼줘 모두 조용히 가는 중이었는데 솔직히 거슬렸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큰소리로 통화하던 여성과 함께 일산의 한 정류장에서 내린 또 다른 여성은 이 여성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앞으로는 자제해달라"고 주의를 시키다가 말다툼까지 벌였다.

광역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승객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 파주시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기사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승객은 '술에 취한' 손님이다.

이 관계자는 "술 한잔 하고 버스에 타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운전기사 바로 뒤에 타 주저리주저리 말을 거는 것은 운전에 방해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술에 취한 승객은 냄새도 많이 나지만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 욕을 내뱉어 기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며 "기사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외에도 1만원을 현금으로 내는 승객, 반말하는 승객 등도 '방해 손님'으로 꼽힌다.

광역버스 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성추행'도 문제다.

지난해 9월 서울 잠실에서 경기 용인시 경희대학교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며 좌측 팔 부분에 몸을 기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1)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18일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문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버스 위치를 파악해 범인을 붙잡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 수 있는 '버스위치정보시스템(BIS)'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버스내 성추행 등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하철경찰대' 등이 예방을 위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하지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매번 탑승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단속이 어렵다"며 "다른 경우에도 신고가 없는 한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달래네고개 부근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운전자와 승객 4명이 부상했으며, 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도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5.10.8/뉴스1 © News1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 만이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경찰 단속에 실효성을 제기했다.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기사들은 하루 6~7회 운행하며, 한 번 운행 시간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5시간 정도 걸린다"며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승객들의 불만이 생겨 (난폭운전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칙금이 보통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돈을 모두 버스기사의 월급에서 차감해 (기사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며 "경찰도 버스기사 교육할 때 참석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받을 때 '요령껏 하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16일 도입된 광역버스 '좌석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서 가는 승객이 있고, 일부 버스에는 안전띠가 없어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작성한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에 따르면 광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는 9,628회에 달하며 이 가운데 22%인 2,121회가 정원초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시간인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는 운행버스의 51.8%가 정원을 초과한다.

이언주(경기 광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1년 동안 증차 및 버스 개조 등을 통해 좌석수를 늘렸지만 아직도 이용객의 10.7%는 서서 가고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래 39석인 버스를 45석으로 재배치하면서 앞·뒤 공간이 훨씬 좁아졌고, 특히 49인승의 경우 등받이에서 앞좌석까지 거리가 안전기준 65cm에 훨씬 못 미치는 55cm로 조사됐다"며 "경기도민이 지금 버스에서 짐짝취급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kim@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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