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못해준다던 뻔뻔한 성형외과, ‘이것’만 알면..
최근 피부나 얼굴 성형 등 미용시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환불 등과 같은 분쟁 또한 잦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불 등 소비자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피부과에서 1회당 15만원인 여드름 치료 시술을 10회 패키지로 80만원에 계약한 김모씨는 1회 시술을 받은 뒤 병원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시술 후 오히려 피부트러블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피부과는 "패키지 할인이었던 만큼, 원래 회당 시술 금액을 빼고 환불해주겠다"며 계약에 없던 보너스 시술 금액까지 포함한 뒤 김씨에게 환불을 해줬다.
환불을 거절하고 소비자에게 다른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인 정모씨는 작년 9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잡티 제거 시술을 총 4회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측은 "원래는 1회에 20만원이지만 총 4회에 걸쳐 60만원으로 할인해준다"고 설명했고, 정씨는 첫번째 시술 이후 2~3번째 시술에서 아무런 효과도 확인할 수 없어 남은 1회에 대한 12만원을 병원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다른 시술을 받으라며 거절했다.
위 사례에 나타난 김씨와 정씨는 모두 병원측의 일방적인 환불조치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패키지 시술이나 치료의 중도 해지시 소비자들이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측으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구로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등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컨대 서비스 횟수로 계약했다면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단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환불시 제외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규정을 속이는 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이 있어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신촌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 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105만원 치료를 90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치료 받는 동안엔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술이나 치료를 1~2회 받고 효과를 느끼지 못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도 "잔여 횟수에 대해선 환불 받을 수 없고, 다른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소요됐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미용에 관심있는 소비자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linoths@fnnews.com 손영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