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안도현의 한 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있습니다. 일전 진국토자원국으로부터 15일내에 현국토자원국에 가서 15년간의 토지사용비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리한 수금인가요?
답: 안도현국토자원국에서 받는 토지사용비는 토지임대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내는 토지유상사용비라 리해할수 있으며 국가 법률, 법규에 규정돼있습니다. 표준도 국가에서 제정한것입니다. 이 부분 수금은 국가재정예산내의 토지수익금으로 됩니다.
/안도현토지자원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