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의 야생 백두산 호랑이 서식지가 최근 수년간 훼손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인터넷매체인 망이신문(網易新聞)에 따르면 훈춘시 인민검찰원은 최근 훈춘시 국토자원국이 불법적인 자연훼손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다면서 인민법원에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년간 중조 국경인 두만강 연안의 벌목금지구역 삼림이 훼손되고 동북호랑이의 서식환경이 파괴됐다"며 이를 막지 못한 훈춘시 국토자원국을 처벌해 달라고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저우(周)모·왕(王)모 씨 등 부부는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훈춘시 임업국이 관리하는 징신(敬信)산림지 내 5천569㎡ 면적의 숲을 훼손하고 화강암광을 불법적으로 채굴해 판매했다.
저우 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백두산 호랑이 자연보호구의 핵심 구역을 훼손해 호랑이 생존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강암을 채굴하면서 3천203㎥ 분량의 토사를 두만강에 흘려보내 강물 흐름을 막는 등 삼림과 주변 환경을 파괴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저우 씨 부부의 불법 사실을 파악하고 훈춘시 국토자원국에 공문을 보내 의법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시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공공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로 꼽히는 백두산 호랑이는 꾸준한 보호활동에 힘입어 지린성 국가급자연보호구 3곳에 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