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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부터 해외직구업체에 엄한 기준 적용

[기타] | 발행시간: 2015.12.10일 14:17

래년부터 해외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래년 양회(两会) 이후 관련 제재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며, 사전에 관련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재망(一财网)은 9일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 주문서, 결재, 신분증 제시 등의 상세한 정보요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우편을 통한 구매대행 방식의 우편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며, 이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가 소비가 목적인 경우 해외 직수입 물품은 수하물 및 택배물류 수입세인 ‘행우세 정책’을 적용한다. 이 정책으로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수입 물품의 세금은 해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보다 약 30% 낮다.


수입세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홍콩, 타이완, 마카오를 오가는 개인물품의 1회 한도액은 800위안이며, 기타 지역은 1000위안이다.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통관 혹은 반송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우편물 내용물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분리가 쉽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한다 해도 개인사용품목으로 분류돼 개인물품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를 따르게 된다.


정부는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 국가, 브랜드업체 및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구매대행은 국내 가짜 제품을 대량 확산할 소지가 있으며, 가짜 제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브랜드 업체라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관리감독 조치는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엄중한 절차와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정시스템 관련 인사는 “구매대행 업체의 관세회피 처벌은 지역마다 다르며, 상하이는 비교적 엄격한 신고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관은 10Kg 초과 물품에 대해 반복적인 검사와 수신인이 직접 우편창구를 방문, 서면보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만일 우편물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관은 수신인을 무역통관(보다 많은 자료제출과 검역 실시)으로 보내며, 수신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우편물을 반송 처리한다. 제출한 정보와 신고자료가 다른 경우 해관은 현장에서 물품을 개봉, 검사한다. 상하이저널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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