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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관광객 유치 위해 '한류 비자' 신설, 복수비자 기간 연장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2.16일 22:04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우리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 비자'를 신설하고 복수비자 체류기간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류산업 연계비자’를 처음 발급할 계획이다. '한류 비자'는 관광과 한류 문화, 미용, 의료 등을 한 번에 즐기려는 중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발급요건은 기존 관광비자에 비해 완화된다.

'한류 비자'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의료관광비자’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광비자는 외국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의 진료 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 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된다. 법무부는 한류비자의 발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복수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유효기간 5년 내 30일에서 10년 내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내수 진작 효과를 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으로 매년 11월 중순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즉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당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들이 즉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은 국내에 약 1만1천개가 있으며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매장 등이 포함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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