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최근 베이징 법원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커닝사건을 심판해 대리자와 당사자에게 각각 1개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14일 베이징시 하이뎬법원은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친 커닝사건을 심사하여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형법 수정안(9)’이 정식 실행된 뒤 처음으로 치르는 국가고시인 2016년 전국 석사연구생 입시에서 고발된 사건이다.
새로 수정한 ‘형법(9)’에는 국가고시에서 대리 시험을 보는 커닝행위에 대해 형법적인 처벌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
사건 당사자인 후(虎)모 씨는 타인으로부터 대리자인 허우(候)모를 소개 받았고 올해 연구생 입시현장에 본인 대신 시험을 치게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대리자인 허우 모 씨는 입시 현장에서 시험 감시원에게 발각됐고 당일 공안기관으로 이송됐다. 후 모 씨는 이틀후인 12월 28일에 공안기관에 자수했고 사건을 자백했다.
법원에서는 이 둘의 행위가 국가고시 커닝행위에 속하기에 커닝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후 모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에서는 후모에게 징역 1개월에 8000위안 벌금형을, 허우 모에게는 징역 1개월에 1만 위안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형법 수정안은 커닝죄에 대해 커닝 조직죄와 대리 시험죄로 나누어 규정짓고 있다.
그중 커닝 조직죄는 3년이하 유기형이나 단기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형을 내리며 엄중할 경우는 3년이상 7년이하 유기형과 함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혔다.
대리 시험죄는 단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 수정안(9)’이 실행되어서 처음 기소된 커닝사건이다. (번역:박해연 감수:전영매)
중문참고
http://society.people.com.cn/n1/2016/0115/c1008-28055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