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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3년내 상품주택 재고량 소화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4.21일 09:22
(흑룡강신문=하얼빈) 상품주택의 재고량을 소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일전 성정부는 전성 부동산 재고량 소화에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상품주택 재고량을 소화하고 신축 상품주택량을 합리하게 통제하여 2018년말까지 전성적으로 상품주택 재고량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의견'에 따르면 공급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성주택공사에 대한 토지 공급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상품주택의 재고량이 많고 판매 주기가 24개월 이상인 시, 현의 상품주택 용지 공급과 신개발 상품주택 용지 계획은 통제 범위에 들어 원칙상 2년내에 상품주택 건설용지를 새로 증가하지 않는다. 기타 시, 현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 상품주택 개발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한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품주택 용지는 토지의 용도와 기획조건 등을 조절해 양로, 관광, 교육문화체육 등으로 전환한다. 할빈시, 치치할시, 목단강시, 계서시, 이춘시와 흑하시는 철새식 양로산업을 적극 추진해 성외에서 적극 홍보를 전개한다.

  새로운 용도 혹은 새 기획 조건에 따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새로 관련 토지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하며 상응한 토지 가격도 다시 조사, 결정한다. 동시에 각지 정부는 방치한 토지에 대한 처리와 활성화를 강화하며 장기간 토지를 매점하고 개발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에서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거나 혹은 기타 양로,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는것을 지지하며 개발과 임대 일체화된 전업화된 모식을 건립한다. 부택임대 보조정책을 실행하여 각지에서 주택 임대자에게 일정한 재정보조를 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판자집 개조에 대한 화페화정책 실시를 강화하여 낡은 아파트 전체적 철거 개조 프로젝트를 판자집개조 범위에 납입시킨다. 시장 주택재고량이 비교적 많은 시, 현에서는 원칙상 새로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

  재고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환귀입주 세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일차성적으로 일정한 보조를 준다. 가옥철거로 받은 보상금으로 상품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 감면 정책의 혜택으 받을수 있다. 부동산 기업에서 판자집개조 화페화 안치 비률을 높이도록 고무하며 그 비률이 50%이상에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외래 농민공 등 호적이 없는 인구의 준입 문턱을 낮추며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공적금, 사회보험금, 로동계약, 영업집조, 납세증명 등에 관한 조건과 요구를 적당히 낮춘다.

  공적금정책을 조정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대부금 액수를 제고하고 대출 년한을 최장 30년으로 조절한다.

  개인 주거용 첫 주택 구매자에게 대한 대부금 대출에서 할부금 제1회분의 비률을 최저 20%로 하며 대부금을 청산하고 재차 보통 상품주택 구매를 위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주택 구매 정책을 집행한다 공적금 납부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구매지 공적금관리센터에 개인 대출 정책에 따라 구매지 개인주택 구매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의견'은 또 농민공의 주택 공적금 정책에 대해 연구, 실시할수 있다고 제기했다. 농민공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도록 고무하고 인도하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농민공의 공적금 계좌 설치를 위해 '록색'통로를 설치한다. 또한 농민공 사용 회사에 로동관계가 안정적인 농민공을 주택공적금제도 피복 범위에 들어록 하여 농민공이 공적금을 리용해 보통 상품주택을 구매할수 있도록 지지한다.

  상품주택 재고량이 비교적 많은 시, 현 정부에서 보통 상품주택 구매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주도록 고무한다. 특히 농민과 농민공이 도시에 들어와 주택을 구매할 때 보조를 주거나 혹은 대출에서 재할인 금리를 실시한다. 보조금 범위와 기준 보조 기한은 각지에서 경제 발전 수준, 도농주민 가처분수익 수준과 재고량 주택 재고량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상품주택(중고주택 포함)을 구매하는 농민이 자원적으로 택지를 경작지 혹은 림지로 환원할 경우 현지 정부에서 그 면적에 따라 일차저그올 보상금을 줄수 있다.

  /동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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