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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옥의 티”로 72만원 배상받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5.04일 13:55
중경시 시민 리씨는 24만원을 들여 구매한 찌프형 승용차에서 몇시간만에 차문에서 페인트흔적을 발견했다.“옥의 티”가 아니라 완정한 신상품이 아님을 판단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판매상과 분규끝에 리씨는 판매상을 피고로 법정에 세웠다. 리씨는 판매상에게 기편 및 사기혐의가 있기에 상품을 물리고 상품 가격의 3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낼것을 요구했다.

일전 중경시 무룡현법원에서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판매상은 리씨에게 상품을 물려주고 상품 가격의 3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불해주기로 판결했다.

법원측의 조사에 따르면 리씨가 구매한 차량은 중경에서 그리 흔치 않은 차형이였는데 피고 판매상은 상품이 없어 북경의 한 회사에 부탁했고 최종적으로 북경회사의 부탹을 받고 차량을 제공한 회사는 안휘성 합비시의 모 차량 경영회사였다. 합비공사에서 차문의 흠집을 손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리씨는 합비 해당측도 피고석에 내세웠다.

료해한데 의하면 새로운 차량을 교부시 교부측과 구매자사이에 PDI(차량 판매전 검사)검측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법원측의 조사에 의하면 문제의 차량은 리씨가 차를 교부받는 시간에서 7개월전에 PDI검측을 진행한 기록을 남기고있다. 허나 페이트손질은 리씨가 차를 넘겨받기 직전에 진행한것이다. 그리고 합비공사에서 차량을 교부할 때에도 규정된 심사절차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러기에 법원측은 합비경영소측이 고의적인 회피행위가 있음을 판정했고 중경회사와 북경회사는 그 내막을 모른 상황이였음이 밝혀졌다.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경영자는 상품을 제공시 혹은 봉사에 기편행위가 있을 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증가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접수한 서비스비용의 3배이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합비 모 자동차판매회사는 리씨에게 차량 구매금 24만 800원을 돌려주고 차량구매손실을 차량구매금의 3배에 해당되는 72만 2400원을 배상해주기로 판결했다. 동시에 중경 모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리씨에게 자동차구매세, 보험금, 입적료금 등 3만 8200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리씨는 비록 승소했지만 “4S경영소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이런 함정에 빠뜨릴수 있었겠는가?”하며 의문을 가졌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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