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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生死' 앞에 선 탈북 12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6.20일 07:37
민변 "한국行이 납치인지 自意인지 가리자"… 법원서 수용

법정서 자진 탈북 밝히면 北 가족들 死地로 내몰릴 위험성

정부선 "北 주장에 놀아나는 일… 일단 변호사 출석시킬 것"

법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에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정부 발표대로 스스로 한국에 온 건지, 북한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납치된 건지 가리겠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낸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란 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입국한 中 북한식당 종업원들 - 법원이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여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온 직후 탈북 배경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 때 쓰인다. 민변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5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 가해자인 북한 당국의 편에서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 당국이 이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심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했다. 종업원들이 사실대로 "스스로 탈북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 무리'로 몰리게 된다.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한 종업원들이 "납치가 맞다"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1차적으로 보호센터에 있는 탈북자가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란 해석도 있다. 법조 관계자 A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자칫 이들의 진술이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 심사만으로도 '인신 보호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종업원들은 북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이나 발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종업원 사망설에 대해 "그걸 믿느냐"며 "(지배인 출신 남성을 포함해) 13명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귀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심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대리인이나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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