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대사이트가 5일, 민법총칙초안과 인터넷안전법초안, 적십자회법 개정초안 등 3부 법률초안을 공개했다. 사회 민중들은 중국인대사이트에 등록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수 있다. 의견 수렴일은 2016년 8월4일까지이다.
얼마전 페막된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는 민법총칙초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안전법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적십자회법 개정초안에 대해 1차심의를 진행하였다.
인터넷 안전법초안은 1차 심의를 토대로 인터넷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강화하고 상담, 신용서류 기입, 업종 종사 금지 등 징벌조치를 추가했다.
7장30조목으로 되여있는 적십자회법 개정초안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며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평화진보사업을 추진하며 법에 따른 적십자회의 직책 리행을 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