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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혼외자식 낳은 전남편에 손해배상 청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8.03일 00:00
-법정사례로부터 보는 법률 1, 2, 3

사례:

2013년 7월, 슬하에 오누이자녀까지 둔 장모남과 주모녀는 결혼한지 10년만에 법원의 《리혼조정서》에 서명하고 협의리혼을 하였다.

리혼조종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3개월후 주모녀는 장모남이 혼인존속기간에 외도하여 혼외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전남편 장모남을 상대로 정신손해배상금 3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관평론:

본 사례에서 장모남은 《혼인법》제4조와 제46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도했을뿐더러 심지어 혼외자식까지 낳았다.

《혼인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모녀는 물직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

장모남의 행위가 《민사소송법》제200조 (1)원심판결, 원심재정을 파기할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의 주요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법원은 재심해야 한다.

주모녀가 전남편을 상대로 정신손해배상금을 청구한것은 《당사자는 판결, 재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6개월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제205조의 규정에 부합된다.

본 사례에서 주모녀는 리혼조정서에 서명할때 장모남의 외도사실과 혼외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조종서는 자원의 원칙하에 체결되여야 한다. 주모녀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리혼에 동의하지 않았을거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이 새로운 증거를 리혼조종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6개월내인 재심청구의 기한내에 발견하였다. 더욱 중요한것은 이 사실은 원심재정을 파기할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서 주모녀의 재심청구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주모녀의 정신손해배상청구는 성립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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