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이 일전에 “사업단위 인재 교류에 관한 의견 시행방법”을 발부하고 사업단위의 전문 기술일군이 리직하여 창업하는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리직 기술인원은 단위의 동의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후 3년동안 인사관계와 편제, 직무 급별을 모두 보류하는 상황에서 리직 창업을 할수 있게 된다.
리직 창업기간 로임 년한은 련속으로 계산되고 기타 인원과 함께 직함 평의와 승진, 사회보험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년도 심사는 원 단위에서 종합 평가를 하고 법률이나 법규 위반 상황이 없으면 합격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이밖에 단위에서 기업에 파견한 전문 기술일군은 원 단위의 직종과 직무 급별, 로임 대우를 받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 실적에 따라 진급이나 기술직무 승진을 할수 있게 되며 조건이 허락되는 단위에서는 생활보조금을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