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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기술인원 창업 ‘류직유급(留职不停薪)’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23일 16:29
3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들의 혁신창업을 지지 고무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의견은 향후 대학교, 과학연구소 전문기술인원들이 일터를 떠나 혁신창업할 경우 3년내 인사관계를 보류하고 창업기간의 기본대우를 보류한다고 썼다.

의견은 전문 기술인원들이 기업에 내려가 겸직 혹은 대상합작에 참여할 기간에 원 단위에서는 직함평의 등에서 원단위 종업원들과 같은 대우를 준다. 합작시간이 끝나면 원단위에 돌아갈수 있다고 썼다.

의견은 사업단위, 전문 기술인원, 기업은 마땅히 사업시간, 보수, 장려 등 권리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성적을 거두면 직함평의 의거로 하고 창업 3년내 인사관계를 보류하고 창업기간에 법에 따라 원단위에서 사회보험, 로임, 의료 등 대우를 준다고 했다.

의견에 따르면 사업단위는 류동일터를 설치하여 혁신실천 경험이 있는 기업관리인재, 과학기술인재와 해외 고수준의 혁신인재들을 인입해 겸직하도록 할수 있다. .

의견은 사업단위 소속기업은 상기 정책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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