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명의 전자통신 사기범죄 용의자가 케니아에서 체포되여 중국 대륙에 이송된데 대해 대만측 행정원대륙위원회는 량안연락경로를 통하여 대륙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마효광 대변인은, 법에 의해 전자통신 사기점죄를 타격하는 것은 량안민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대만측은 응당 량안 련결소통기제회복에 절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표했다.
량안련결소통기제에 관련해 마효광 대변인은, 대만당국은 “92공동인식”이 체현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동의 원칙적 정치기반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국무원 대만 판공실과 대만측 행쟁원대륙위원회와 해협량안관계협회,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련결소통과 협상기제는 이미 중단되였다고 표했다. 마효광 대변인은 대만측은 응당 이러한 사실을 정시하고 기제운행회복에 절실한 노력을 기울려야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