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 전자통신관리국 관계자가 17일, 이전에 작성된 “통신 메시지봉사관리규정(의견 청취고)”은 12월 5일까지 의견청취를 마친후 적당한 수개를 거쳐 12월말에 정식 출범될것이라고했다.
이 규정은 법률측면으로부터 사용호의 동의가 없이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상업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공업정보화부는 기술과 도경 등 기타측면으로부터 불량스팸메시지를 단속하기 위해 일련의 유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밖에 의견청취고는 메시지범위를 단순한 휴대폰메시지로부터 웨이신, 블로그 등 신형의 매체교제방식에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관련 규정을 어긴 전자통신운영자와 메시지봉사자에게 명확한 징벌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