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학교 학생 숙사와 식당 세금 우대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이라고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학교 학생숙사 임대소득세와 학생숙사 임대계약서 인지세를 면제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수금표준에 의해 학생들의 숙사비용을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영업세를 면제하며 2016년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점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