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보호세 징수와 관련한 환경보호세법 초안이 29일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가 제청됐다.
총안은 환경보호세 납세인은 우리 나라 령역 혹은 우리 나라 관할을 받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오염물을 방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라고 규명했다.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오염물은 대기오염물, 물오염물, 고체페기물과 소음을 포괄한다.
소개에 따르면 현행 세수제도에 이미 차량선박세, 소비세, 차량구매세 등은 기동차량의 생산과 사용에 커버되였기에 기동차, 선박과 항공기 등 류동오염원 방출에 대해서는 면세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현행 오염방출 수금표준을 환경보호세의 기본기준으로 삼아 대기오염물세는 매 오염당량(当量, 화학용 비률)에 1.2원, 물오염물세는 매 오염당량에 1.4원, 고체페기물은 종류에 따라 톤당 5원~1000원, 소음세는 표준을 초과한 데시벨수에 따라 매달 350원~만 1200원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