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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구 면세 폐지, 1인당 입국 면세한도는 유지"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4.14일 10:54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해외직구에 적용됐던 면세혜택 폐지를 선언하자 흘러나온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재정부가 9일 항간에 떠도는 입국자 면세한도가 1회 2000위안 미만, 1년 2만 위안 미만으로 조정됐다는 항간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기존의 1인당 입국 면세한도 5000위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7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품 소매판매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와 '적용 상품 목록'을 공개하고 8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를 선언했다.

  단, 건당 구매금액 2000위안, 연간 1인당 2만 위안 이내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으로 가는 해외 직구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이 소식과 함께 1인당 입국 면세한도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으로 조정되고 기준치 초과분에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국자가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해외제품의 경우 5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하지만 초과분과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 아닐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8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면서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는 난감한 표정이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상당수 전자상거래 업체가 부담이 늘더라도 당분간 판매가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알리바바 티몰(톈마오)인터내셔널 담당자는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겠다"면서 "당분간은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특히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6조5000억 위안(한화 약 1155조7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정보업체 이관(易觀)싱크탱크는 오는 2018년 중국 본토 해외직구족은 3560만명, 시장규모는 1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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