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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 “간섭 말라”

[기타] | 발행시간: 2016.11.08일 17:42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8일]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이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홍콩 기본법 제104조 법률 해석과 관련해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문답 내용이다.

질문: 7일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홍콩 기본법 제104조 법률 해석을 놓고 해외 일부 여론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법률 해석은 홍콩 기본법 제104조 공직자 취임 선서 관련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으로 관련 법률 분쟁을 규명하고, 선서의 기본 법칙을 수립함으로 ‘홍콩 독립’ 세력을 막고 중국 국가 헌법과 홍콩 기본법 권위 수호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지키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일조한다. 관련 법률 해석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할 뿐 아니라 ‘일국양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 중앙인민정부 관할 지방 행정구역임을 거듭 말하고 싶다.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으로 어떤 나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홍콩 독립’ 세력이 분열 활동으로 홍콩을 중국에서 떼어놓으려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고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하고 또 홍콩 특별행정구의 근본 이익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홍콩 내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홍콩 독립’ 세력의 진면모를 깨달아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측 법률 해석의 필요성, 합리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특구정부의 국가 주권 수호와 안전 및 통일을 지지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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