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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동포사회,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조기적응교육에 불만 터진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24일 15:54

김정룡/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흑룡강신문=하얼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및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낯 설고 물 선 이국땅에 와서 한국법과 제도 및 생활정보를 모르고 입국하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한국정착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으로서 대체로 환영 받는 분위기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가치도 있거니와 돈 내고 수업 받는 다른 교육(4시간 건설안전교육, 8시간 건설안전교육, 3일 취업교육, 1일 보충 취업교육, F-4변경 위한 교육 등)에 비해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컸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올해 7월부터 재한중국동포사회에 엄청난 불편을 끼쳐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년 동안에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신규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한해서만 교육을 받게끔 하여 교육장들이 한가할 만큼 신청하면 지체되지 않고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였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교육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교육장을 포함해 한중사랑교회, 한국이민재단, 동포교육지원단 등 네 개의 교육장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5개 교육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역시 5개 교육장이 있지만 이들 교육장이 20명에서 50명 정도 용납할 수 있는 강의실이고 또 매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다수의 수강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사랑교회의 경우 월 10회, 한국이민재단의 경우 월 12~13회(주 3회)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동포교육지원단의 경우 10월 한 달 175회에 달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서울 거주 동포들을 만족시키기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천과 수원 심지어 더 먼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 거주 동포가 부산, 거제(거제YWCA)로 심지어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다녀온 동포도 있었다.

  왜 그토록 먼 곳에 가야만 하나? 요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신청하면 20~30일의 긴 대기시간이 걸려야 교육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먼 곳에 다녀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 놓고 우선 이 교육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 입국 전에 신청하면 어떨까? 안 된다. 입국 전 사전 신청은 없다. 반드시 입국해서 하루 경과 후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한계가 있어 본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교육을 진행하던 기관 여러 곳이 중도 문을 닫았다.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좋은 교육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교육기관이 감당하기에는 정부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인력투입도 어려워 너무 벅차다. 이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려면 동포밀집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이 나서 교육장도 내주고 인력 투입 등 업무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교육기관들은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기관들 혹은 새로 지정 받는 민간교육기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이 없이는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정이 이렇다보니 3시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데 20~30일 기다리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간이 3주 내지 5주 걸리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3일 취업교육 이수하기까지 또 30일 정도 걸린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고 합법취업하기까지 통상 4개월 내지 6개월(8시간 건설안전교육 받을 경우)이 걸려야 하니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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