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동맹의 반덤핑 “대체국”작법에 대해 12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하에서의 협상요구를 제출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정식 가동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다각협상기회를 리룡해 관련 세계무역기구 회원과 소통을 진행하고 관련의무를 리행할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동맹은 의무리행을 거부했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장 많은 미국과 유럽동맹은 “대체국”작법을 리용해 중국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세수를 인상함으로서 중국 수출업체와 취업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 기소를 통해 합법적권익과 국제무역규칙의 엄숙성을 수호하는것은 합법적이고 합리한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