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킷캣.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네 도막이 붙어 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유명한 네슬레의 '킷캣' 초콜릿에 짝퉁 경보가 울리고 있다.
아이리시타임스는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네슬레의 킷캣 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의 제과회사들은 이제부터 킷캣 모양의 과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영국 고등법원도 킷캣 과자 모양이 상표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네슬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90% 이상의 소비자가 이 과자 모양에서 네슬레를 연상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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