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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명예살인'으로 딸 불태운 엄마, 사형선고

[기타] | 발행시간: 2017.01.18일 09:22

파키스탄에서 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딸을 화형에 처한 어머니가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다.

16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은 이날 딸 지나트 라피크를 침대에 묶고 불태워 죽인 어머니 파르빈 비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죽이는 것을 도운 오빠 아니스 라피크는 종신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지나트 라피크는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을 피해 애인과 도망나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주겠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친정에 갔다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나트 라피크가 죽기 전 목이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한 것이 밝혀졌다. 이웃 주민들은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비비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중 아들의 도움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결혼, 이혼 등을 문제삼아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2015년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죽은 여성은 1096명에 이른다. 파키스탄 독립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제사회를 비롯해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명예살인의 반인륜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의회가 명예살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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