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연방지법 입국금지 중단 결정에
美법무부 “행정명령 재개” 요청
연방항소법원 기각… 제동 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으로 잠정 중단됐다. 미 법무부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법원도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에 반발해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과 미네소타주에도 5일 밤 12시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의 주장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막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9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반이민 행정조치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국무부도 취소했던 외국인 비자 6만여개를 다시 회복시켰다.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도 재개됐다. 다시 행정명령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슬람권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판사가 (입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불량하고 위험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해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항의시위가 이어졌으며 연방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