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3인 합의부). 왼쪽부터 리처드 클리프턴, 윌리엄 캔비, 미쉘 프리드랜드 © AFP=뉴스1
항소법원서 전화심리 열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정부의 법률대리인이 7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1시간가량 지속된 구두변론에서 오거스트 플렌지 대리인은 반이민 명령은 국가 안보 우려에 의해 발동된 것이며 대통령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법은 권한행사에서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플렌지 대리인은 대다수가 무슬림인 7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것은 정치기관들과 대통령에 (권한이) 주어진 전통적 국가안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플렌지 대리인은 국익을 위해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3인 합의부)는 플렌지 대리인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AFP는 전했다.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는 변론 중에 정부의 주장은 "상당히 추상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국이 제한된 7개국과 테러가 관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해 플렌지 대리인에 캐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과 미네소타 법무부도 여러 질문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아 퍼셀 워싱턴주 법무차관은 "법이 어떤지에 대해 말하고 행정부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퍼셀 차관은 "최근 기억 중에 현재보다 법의 지배가 중요했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적 검토없이 행정명령을 되살려, 이 나라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심리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법원 대변인은 판결이 이번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엔 입국 불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행정명령은 또 대다수가 무슬림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도 90일간 막았다.
이에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정지(Temporary Stay) 명령을 내렸고서, 이례적으로 적용 범위를 '미 전역'으로 했다.
이후 법무부는 4일 오후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5일 정부의 긴급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심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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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