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첩에 1차 수사팀 검사 이름
장진수 “처벌축소 딜 들었다” 주장
증거인멸 혐의 2명 불기소 처분
검찰선 “사실무근 허황된 얘기”
“또다른 검사 비리 첩보는 별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팀 소속 검사의 가족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1차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지원관실 권중기 조사관의 수첩에 수사팀 검사의 부인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관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팀 관계자의 인적사항과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표적 사찰에 나선 것으로, 검찰 수사에 강하게 저항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실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날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지원관실이 파악한 검사 관련 사항을 무마하는 대가로 검찰이 지원관실 직원 두명을 기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주무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차 수사팀 검사 관련 내용이 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이를 무마하는 대신 지원관실 문서와 자료를 파기한 사람 3명 가운데 나만 기소하는 것으로 ‘딜’(맞바꾸기)을 했다는 얘기를 총리실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밝히지 못한다”면서도 “1심 재판이 끝나고 (2010년 12월께) 총리실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1차 수사팀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한 혐의로 장 전 주무관을 기소했으나, 종이 문서와 외장하드디스크를 파기한 혐의를 받았던 전아무개 주무관과 정아무개 주무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 두 주무관은 징계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맞바꾸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차 수사팀 관계자는 “(맞바꾸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에 허황된 이야기”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은 파기 과정에서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기소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두 주무관은 무엇을 파기했는지 특정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원관실이 서울고검 소속 한 검사의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긴 결과 해당 검사가 사직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