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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재수사…검찰, 출국금지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0.24일 02:09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재수사…검찰, 출국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먼저 은밀한 보고를 해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부터 보강조사할 방침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정치공작을 관통하는 핵심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였다며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문체부 간부들의 동향을 수집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다시 추궁할 방침입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뒷조사를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칼끝은 이후 자연스럽게 우 전 수석을 향해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추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와 고발 등이 있다"며 추가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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