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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하차 거부하다 얼굴 피범벅 된 승객…항공사 ‘갑질’ 논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4.11일 08:30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탓에 오버부킹된 비행기에서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승객은 부상을 입고 비행기는 2시간 이상 지연됐지만, 항공사 측은 짧은 공식입장만을 내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날 한 비행기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나오다 좌석 팔걸이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시카고에서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으로 당시 직원 4명을 급히 태워야 했지만 이미 만석이었다.


항공사 측은 게이트에서 수속을 마치고 탑승 중인 승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보상을 할 테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승객 전원이 좌석에 착석했다. 이후 항공사 직원이 착석한 승객들에게 다시 양보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 따르면 항공사는 처음 400달러 상당의 무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액을 두배(800달러)로 늘렸다.


결국 항공사 측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4명을 무작위로 뽑아냈고 이 중 한 남성이 내릴 수 없다고 거부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남성은 다음날 환자를 진료해야 하므로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두 명의 보안 요원이 탑승해 해당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그는 팔걸이에 얼굴을 부딪쳐 피투성이가 됐다. 통로로 끌려 나온 승객은 저항을 포기했고 보안요원에게 두 손을 잡힌 채 출입문 쪽으로 끌려갔다. 배가 드러난 채 끌려가는 이 승객의 뒤를 경찰관 두 명이 뒤따랐다. 그는 보안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도중 변호사를 불러 줄 것을 소리쳤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승객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항공기에 다시 탑승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편은 이미 2시간 이상 지연된 상태였다.


당시 상황은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항공사는 짤막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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