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유해성 논란과 함께 유행한 '무첨가 마케팅'
'천연'은 1월부터, '합성'은 6월부터 표기 전면 금지
다양한 식품첨가물 표기
‘합성 감미료 무첨가’ ‘100% 천연 조미료’
식품 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즐겨 써온 이러한 광고 문구의 사용이 앞으로는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합성ㆍ천연 첨가물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감미료ㆍ발색제ㆍ향미증진제 등 첨가물의 용도에 따라 31종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가공식품 포장에 자주 쓰이는 ‘합성’ ‘천연’ 등의 광고 문구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천연 첨가물’ 표시가 금지되며 ‘합성 첨가물 무첨가 ’등의 문구는 오는 6월 표시 기준을 개정한 이후부터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가공식품 포장에 붙어있는 첨가물 표기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려 주고 색과 맛을 내기 위해 넣는 물질이다. 고시 개정 이전까지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최근 몇 년 새 식품업계에선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무첨가 마케팅’이 봇물이 터지듯 유행하기도 했다.
가공식품 포장에 붙어있는 첨가물 표기
제품 포장지에 커다란 글씨로 ‘합성첨가물 無’ ‘무첨가’라고 표기하고 ‘건강’ ‘안심’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몇 가지 첨가물만 빼놓고 마치 아무런 첨가물도 넣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가공식품 포장에 붙어있는 첨가물 표기
식약처는 ”소비자의 오해와 불안을 막고 식품 정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첨가물 표시 기준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