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0%↑… “범죄인줄 몰랐다” 황당 주장도
올여름 피서철 전국 각 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8월 석 달간 전국 해수욕장에서 신고된 성범죄 24건 가운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건(8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 중 12건(63%)보다 20%가량 늘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여중생(15)이 높은 파도와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접근해 구조하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36·스리랑카)씨를 붙잡았다. 부산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동료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9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강제로 특정 신체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외국인근로자 B(34·방글라데시)씨가 검거됐다.
해수욕장의 외국인 범죄 상당수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해수욕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용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C(37)씨를 붙잡았다.
미얀마 출신 근로자 D(32)씨도 지난달 28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10대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 수십장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다른 곳보다 성범죄 행위가 쉬운 반면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 주위에서 수영을 하는 척하면서 성추행을 일삼고 있지만 피해 여성들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 범죄에 적발된 일부 외국인들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들을 붙잡아 조사하다 보면 ‘자국 해수욕장에서는 타인과 신체접촉이 허용된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는 일이 많다”며 “일부는 애초에 일탈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다”고 말했다.
김경태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는 “일부 동남아 국가는 여성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범죄만큼은 우리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