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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참전과 뺑소니로 몰린 이근,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 받다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18일 10:05



사진=나남뉴스

검찰은 17일, 무단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하였다.

이근 전 대위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서 진행되었으며, 이곳에서 이근은 여권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근 전 대위가 출입금지 국가로 여겨진 우크라이나로 여행한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등의 행동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근 전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청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하자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후에 외교부의 허락 없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에 기소되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가입하였고,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귀국하였다. 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였다.

또한, 이근은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이근이 도망칠 의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정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



사진=나남뉴스

여권법 위반: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었고, 한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로 발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가 여행을 계속한 것은 여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이근 전 대위가 차량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한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또는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도주치상 혐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를 때린 것에 대한 혐의입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그 행위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런 세 가지 혐의를 토대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범이나 가해자의 동기, 범행의 세부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근 전 대위의 변호인은 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에게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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