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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했다…훅간다, 진화하는 '금융사기'

[기타] | 발행시간: 2012.10.13일 06:23
[머니투데이 박종진, 정현수 기자][편집자주] 은행예금, 주식, 펀드 등. 일반인들의 흔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재테크가 존재합니다. 취미 생활이 재테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모임을 통해 재테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재테크 이야기. 재테크의 틈새(niche), 말 그대로 니치테크를 살펴봅니다.

[[박&정의 니치테크]방어 재테크의 기본, 금융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충남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누구나 알만한 제도권 금융사의 양모 과장이라는 사람과 상담한 후 6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자칭 양 과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업비용 4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 L씨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번에는 보증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요구했다. 이 돈마저 추가 송금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출사기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양 과장이라는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다.

#경기도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는 어느 날 아침에 국민은행 대표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승급 바란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니 국민은행 관련 홈페이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입력된 정보는 고스란히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기범 손에 들어갔다. 사기범은 사흘 후 새벽3시30분쯤 김씨가 잠든 틈을 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전액인 27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빼냈다. 김씨는 잠에서 깨 오전6시쯤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출금 내역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던 것.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한 사례를 접하면 흔히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기 마련이다.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사기범을 향한 분노와 같은 일반적 감정이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저런 수법의 사기에 속는 사람이 있나'하는 안타까움이다. 그 바탕에는 '나는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자신감도 깔린다. 다른 이가 겪는 불행이 나에게는 비켜갈 것이란 일종의 확신이다.

과연 그럴까.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뻔한 경험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가 당한 수법은 범죄자가 자녀의 신변을 언급한 다소 고전적 유형이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자칫하면 사기범들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 십 년 금융전문가로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에 혹할 수 있는 법이다.

더구나 금융사기는 유행을 타듯 수법을 바꾼다. 날로 진화하며 힘들게 번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셈이다.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지킬 줄 아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대표적 금융사기를 유형별로 알아두고 속지 않도록 숙지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금융범죄에 틈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대표 피해유형, '대출사기'…대출 받는 사람이 내는 돈은 모두 불법

먼저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는 말 그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는 행위다. 요즘은 인터넷 대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중개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수료,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들어 돈을 요구하는 명분이 다양해졌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신용조사비, 보증금,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 예치금, 공탁금 같은 명목을 내세운다. 마치 대출중개수수료와 별개로 합법적인 비용으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중개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개 이런 경우 돈을 입금하면 연락이 끊긴다.

만약 돈을 입금했다면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재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는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올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건수는 1193건, 피해금액은 30억원이나 된다.

또 저금리 전환대출로 유혹하는 수법도 자주 쓰인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써야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정작 3개월이 지나면 대출모집인과 연락이 끊겨 높은 이자만 계속 내야 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따로 요건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 전환대출 상품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중에 △연체자 △연소득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대비 채무금액까지 따져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사기범들의 말처럼 몇 달만 고금리 대출을 쓰면 아무나 전환대출 자격을 갖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의 대출도 조심해야 한다. 통신사를 사칭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을 보내면 대포폰 등을 개통하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휴대폰도 대출금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액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만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대출사기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며 "혹시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낸 후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 등을 찾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달콤한 유혹, 유사수신업체

#서울에 사는 K씨는 투자할 곳을 찾던 중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백화점 매점을 상대로 오렌지주스 판매 사업을 한다는 G사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 K씨는 지난해 4월쯤 1억원을 투자했다. 실제 4개월 동안은 이자 1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이후 K씨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른바 유사수신업체에 피해를 당한 사례다. 유사수신업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뜻한다. 통상 고수익을 내세워 유혹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정상적 대부업·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 △백화점 매장 등에서 판매 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 △부동산 개발 사업 가장 등이다.

대담하게 신문지상에 광고하거나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권유가 이뤄져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게 특징이다.

속지 않으려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진리는 아무리 마음에 새겨도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바이오, 웰빙사업 같은 신사업을 내세우거나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해도 의심할 만하다.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채굴권이나 외국기관과 사업제휴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럴싸한 서류와 유명인사와 찍은 사진 등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밖에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주겠다고 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려는 업체도 경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끈질긴 덫, 보이스피싱은 계속된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피해 액수는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수법을 바꿔나가며 여전히 활개 친다.

특히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식이다. 텔레뱅킹을 노리는 이유는 인터넷뱅킹과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금융정보를 빼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 발급되는 걸 막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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