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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면 그 효력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3일 08:39

강모는 2002년 9월 18일에 하풍회사가 그에게 제시한 2부의 차용증을 갖고 J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하풍회사에서 차용금 62만원을 상환할것을 요구하였다.

2부의 차용증에는 모두 하풍회사의 공인과 법정대표의 개인도장이 찍혀있고 또 하풍회사의 재산(등록하지 않았음.)을 담보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그중 한부의 차용증은 32만원짜리이고 다른 한부의 차용증은 30만원짜리이며 락관시간은 각각 1999년 8월 17일과 8월 21일이였다. 법정심리에서 하풍회사의 위탁대리인은 차용증이 사실임을 승인하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하풍회사는 채무가 비교적 많아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2부의 차용증의 진실한 작성시간은 2001년 1월이며 동시에 작성하였으며 하풍회사의 재무장부에는 62만원 미지급금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

법원은 금액이 62만원인 2부의 차용증은 허위성분이 내포되였으며 증거의 진실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하풍회사는 소송과정에 비록 차용증의 사실은 자인하였으나 그들의 재무장부상에는 62만원이 기재되여있지 않았기에 만약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면 곧 기타 채권자의 합법적리익이 침해된다. 때문에 당해 자인은 합법성이 없으며 이에 의하여 차용증과 자인 모두 증거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과 관련되는 문제는 증거(증거서류와 자인)가 소송중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할 경우 어떻게 효력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사소송법은 민사권익주체간의 사건분쟁으로 인하여 국가에 사법구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행동이다. 소송의 공법성질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개인리익과 사회공공리익간의 조정과 평형을 돌보아야 한다.

민법통칙 제4조는 민사활동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8조는 합법적인 형식으로 비법적목적을 은페한 민사활동은 무효임을 규정하였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 쌍방지간에는 쟁의가 없지만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권익과 관련된 사실인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할수 있다. 이런 규정은 심판원에게 민사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게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 또는 타인의 권익에 련관된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것을 요구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간에는 쟁의가 없지만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권익과 관련된 사실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표현형식이 있다. 첫째, 당사자들은 소송과정에서 사실을 은페한다.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는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과 타인의 합법적권익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항상 소송답변, 소송변론중에 상술한 사실을 정면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리유중에 상술한 사실을 은페한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의 소송주장의 성립여부에 있어 중요한 전제로 되기때문이다.

례를 들면 공동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은 공동건축물을 어떻게 분할할것인가에만 대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토지매각금은 납부하였는지,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토지매각금의 납부여부, 누가 납부하였는가는 공동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기때문에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토지매각금의 납부여부와 납부자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둘째,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자인한 사실.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은 다른 당사자 일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함을 명확히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가 자인한 사실에 속한다. 당사자가 자인한 사실에 대하여 신원관계와 관련한 사실외에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자인 자체의 이러한 특점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쌍방에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는것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목적을 실현하게 한다. 례를 들면 기업단위간에 명의상에서는 련합경영이지만 실제상 대차관계인 사실이 그러하다. 당사자 쌍방은 처분을 도피하기 위하여 일치하게 대차사실에 대해 자인을 통하여 련합경영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차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할수 있다.

때문에 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2부의 차용증과 자인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하풍회사의 장부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정확한것이다. 그러나 장부에는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기입되여있지 않았다. 62만원은 작은 액수가 아닌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것은 재무규정에 부합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원고, 피고 쌍방이 결탁하고 기타 채권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때문에 강모가 법정에 제공한 차용증 및 하풍회사가 법정에서 한 자인은 증거효력을 갖지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200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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