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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사적으로 해결한 후 번복할 수 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4.13일 10:31
(흑룡강신문=하얼빈) 어느날 리선생은 자동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장씨의 자동차와 충돌해 대방의 자동차 범퍼(保险杠)가 파손되였다. 리선생은 자동차가 강제보험만 들고 상업보험에 들지 않아 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였다. 리선생은 자신이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것이라고 책임을 인정하며 5000원을 배상하겟다고 승낙하였다. 장씨도 이번 사고에 인신피해가 없고 사고도 엄중하지 않으며 배상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리선생의 요구에 동의하였다.

  그후 장씨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 수리공장은 범퍼에 안장한 레이다장치도 파손돼 5000원의 수리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씨는 리선생과 련락하여 전부의 수리비용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리선생과 장씨가 사고후 사적으로 달성한 협의를 번복(反悔)할수 있는가?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는 리선생의 자문을 받고 법률적으로 분석을 주었다.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신피해가 없고 당사인이 사고사실에 쟁의가 없으면 교통관리부문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사적으로 해결'은 계약에 속하므로 쌍방 당사인을 유효한게 제약한다. 그러나 한쪽이 종종 원인으로 후회하여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합법적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원적으로 달성한 배상협의는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응당 자각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이 사적해결의 협의를 달성할 시 상응한 행위능력이 있고 협의 내용이 본인의 진실한 의사 표시이며 법률과 사회공공리익을 위반하지 않으면 협의내용은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배상금액이 법률규정과 일정한 오차가 있을지라도 당사인이 자신의 민사실체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성실신용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인은 배상협의의 제약을 받아야 하며 함부로 번복할수 없다.

  하지만 례외인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인은 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협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평하지 않을 시 당사인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성실신용 원칙과 당사인의 처분 원칙에 의하면 우와 같은 두가지 경우의 한가지에 해당할 시 법률은 취소하는것을 허락한다. 즉 협의 내용을 리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이 당사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것은 당사인의 진실한 의사를 회복하여 각 당사인의 리익을 평형잡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모든 상황에서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중상, 사망 등 치안관리처벌에 미치거나 혹은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인신피해를 조성할 시 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관련되기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적으로 해결하면 심지어 위법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만약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 재8조의 8가지 상황의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당사인은 반드시 사건신고를 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 사적으로 해결할 때 어떤 면에 주의해야 하는가? 김매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고발생 후 당사인은 사고 사실과 원인에 쟁의가 없으면 배상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인사적해결교통사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협의서에 '사고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사고시간, 지점, 당사인 성명 밎 련락방식, 자동차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보험번호, 자동차손상부위, 배상금액 등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싸인한후 각자 보존한다.

  김매변호사는 본 안건에서 리선생과 장선생은 이미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달성하였으므로 만약 쌍방이 상응한 협의서를 체결했을 경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분석했다. 협의 내용이 현저히 공평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이 사적으로 해결하는 형식은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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