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화넷의 보도에 따르면 길림시창읍구제2실험소학교의 전임 담임교원 부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돈 25만원을 꾼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창읍구교육국으로부터 처벌받았다.
길림시창읍구의 통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부씨는 륙속 38명 학부모들의 돈 25만여원을 꾸었다. “모두 개인이름으로, 집식구가 병에 걸려 병원에 가려 한다, 가정이 곤난하다 등 리유를 대면서 돈을 꾸었다.” 교육국 인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학부모들은 체면때문에 거절할수 없어 꾸어준것이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교육국의 감독하에 부씨더러 돈을 꾸어준 학부모들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돌려줄 날자까지 쓰게 했다. 5월 15일까지 3분의 1의 돈을 갚았는데 여액은 반년사이에 전부 갚기로 했다.
길림시창읍구교육국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학교측과 교육국에서는 이 사실을 안후 4월 11일에 부씨의 담임을 중지시키고 3년내의 우수교원평가자격을 취소했으며 교내통보비평을 하기로 했다. 한편 우수교원을 파견하여 부씨가 맡던 담임을 대리하게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