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의해 길가의 나무가지가 끊어지면서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2008년 6월 5일, 리모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으로 가고있었다. 그가 모 시, 모 상점 문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바람이 일면서 나무가지가 부러졌다. 미처 피하지 못한 리모는 나무가지에 머리를 맞고 당장에서 정신을 잃었으며 상점의 점원에 의해 병원에 들려가서 구급치료를 받았다.
이 도로구간 및 도로옆의 나무는 이 시의 도로국에서 관할하는것이였다. 길옆의 나무들은 병충해의 침식을 받아 이미 적지 않게 속이 비였으며 심지어 부분적 나무들은 말라들기까지 하였다. 이 시의 시정부에서는 도로국에 선택성있게 채벌하고 정리할것을 요구하였지만 당해 도로국에서는 이런 나무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번의 사고가 발생하였던것이다. 지금 리모는 인신상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그는 누구한데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가? 그의 주장은 지지를 받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은 보다 보편적인 다음의 법률문제와 련관된다. 즉 나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이 나오기전까지 이런 경우의 주장에서는 대부분 민법통칙 제126조의 “건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물우의 적치물, 현수물이 붕괴, 탈락,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규정과 과실추정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나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해석≫이라고 략칭함.)은 이 조목의 규정을 거울로 삼아 제16조에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절단되거나 과일이 떨어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나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정형에서는 과실추정의 책임귀속원칙을 적용하며 거증방식면에서는 거증책임도치를 적용한다. 즉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미 직책을 다하였기에 허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리모는 나무가지가 끊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받았다. 그리고 나무가지가 끊어진 원인은 나무의 관리자인 시도로국이 관리에 소홀하였기때문인바 도로국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리모의 인신손해에 대하여 시도로국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도로국은 손해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초래되였다는것을 항변의 리유로 삼지 못한다.
▶ 법적의거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3년 12월 26일)
제16조 다음 각 호의 정형에서는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허물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1) 도로, 교량, 턴넬 등 인공으로 건조한 구조물이 보호, 관리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2) 퇴적물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끌어내리거나 퇴적물이 무너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3) 나무가 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과일이 추락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제(1)항의 정형에서 설계, 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 소유자, 관리인이 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련대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