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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리침해사건에서는 거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3일 15:51
촌민 오모는 전모의 목재가공공장의 분진, 소음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신에게 손해를 주었다는데 관하여 제소하려고 한다. 지금 오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1) 전모의 목재가공공장이 오모네 집옆에 자리잡고있다는데 관한 촌민위원회의 증명, (2) 목재가공공장이 밤낮 가공하고 소음이 너무 높아 생활에 영향주고있다는데 관한 몇명 촌민증인들의 증언, (3) 목재가공공장의 소음배출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데 관한 환경보호부문의 결론, (4) 오모가 소음오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경쇠약에 걸렸다는데 관한 현병원의 진단증명이다. 오모가 법원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외에 또 어떤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는가? 전모가 항변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유발된 전형적인 소송사건이다. 환경오염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적용하는것은 무과실책임원칙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가 하는것은 더는 소송에서의 증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외에 환경오염행위는 복잡성과 점진성, 손해결과의 잠복성과 광범성을 띠고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피해자더러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게 한다면 피해자의 거증의 제한으로 하여 흔히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게 된다.

피해자가 적시적으로 효과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법률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따라 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여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거증책임은 피해자일방으로부터 가해자일방에로 넘어가게 되였으며 피해자의 거증책임이 경감되였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증거는 가해자에게 오염행위가 있으며 손해결과가 있다는것이다.

가해자로서 손해결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것을 주장할 경우에는 법정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오모는 목재가공공장의 소음오염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는데 제(1), (2), (3)항은 증거로 목재가공공장에 가해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으며 제(4)항은 소음오염이 이미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하여 손해결과가 나타났음을 증거로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소음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는데 관한 오모의 거증은 비교적 충분한바 법원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오모는 분진오염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상응한 증거로 환경오염행위의 존재와 손해결과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증거가 없기때문에 법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전모의 항변은 다음의 두가지일수 있다. 즉 첫째, 오모의 손해가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것으로 책임면제를 주장할수 있다.

둘째, 소음배출이 기준에 부합된다는데 관한 환경보호부문의 증명을 통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수 있다. 이런 경우의 법적의거는 환경소음오염방지법의 규정이다. 즉 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하는것은 환경오염사실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환경보호부서가 이미 목재가공공장의 소음배출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결론을 내렸기때문에 전모가 이런 방식으로 항변하기는 어려울것이다.

▶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2001년 12월 21일)

제4조 (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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