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전재국 불법외환거래·탈세의혹 동시조사

[기타] | 발행시간: 2013.06.04일 11:42



‘全의 회사’ :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건물에 4일 오전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금융·과세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재산은닉 및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동시에 불법외환거래 여부와 탈세 검증에 착수한다. 전 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비밀계좌를 운영해 ‘전두환 비자금’ 은닉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4일 “전 씨가 지난 2004년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설립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며 “어떤 목적과 경위로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중인 외국환은행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씨에게) 외국환거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과정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민들이 주목하는 만큼) 조사는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전 씨가 블루아도니스 법인 계좌를 만든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아랍은행 서울 사무소를 통해 계좌 유무부터 신고절차를 지켰는지와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 유입됐는지 또는 해외에서 곧바로 입금됐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해 국외직접투자,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 외국환거래 일정기간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 국세청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을 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도 전 씨가 대형출판사인 시공사를 운영해 왔고, 페이퍼컴퍼니 주소지가 시공사 주소지와 겹치는 만큼 시공사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을 통해 탈세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한 (시공사에 대한)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탈세 여부를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문화일보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현지시간으로 5월 6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빠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에 즈음하여 프랑스에 대한 제3차 국빈방문을 진행하게 되여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의 소중한 60년 로정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