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매매 해당 여부 놓고 해석 제각각
(흑룡강신문=하얼빈) 우리 나라에서 유사 성행위 영업에 대한 처벌을 놓고 사법기관마다 법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남방일보의 인터넷판인 남방망(南方網)에 따르면 광동성 불산시 남해구 공안 당국은 지난 2011년 녀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퇴페 리발소 업주와 관리인 등 3명을 검거했다.
현지 검찰은 이들에게 성매매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유사 성행위가 중국 형법이 금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성매매죄를 적용해 처벌하는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측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철회하고 모두 석방했다.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형법 리론상 성매매는 리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것인데 여기에는 손이나 가슴을 이용하는 유사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1심 재판부의 법률 해석과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공안기관은 법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산시 공안 관계자는 "법률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유사 성행위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2001년 중국 공안부가 광서자치구 공안청에 시달한 지침에는 동성·이성 간에 금전·재물을 매개로 발생한 성관계 행위는 모두 성매매에 속하는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선 법원들은 유사 성행위 영업이 형법이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건성 복주시의 한 법원은 퇴폐안마시술소의 유사 성행위 영업 사건에 대해 성매매라고 판단했고 중경직할시의 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성매매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만연한 유사 성행위 영업을 단속하는데 현행 형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법률 사각을 해소할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