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익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老年人權益保障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 이후 주목할 만한 신규 규정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또 노인의 권익보장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다음은 관련 전문 학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자녀는‘자주 부모님을 찾아 뵈야’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 제2항은‘노인과 분가해서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 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
리젠페이(黎建飛)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교수는 이번 신규 법 제정은 노인의 정신적 위안문제에 대한 관심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 제3항은 ‘고용사업장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노인을 봉양하는 사람의 가족방문 휴가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노인 봉양은 집에서 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족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노인을 무시하거나 냉대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도 노인의 정신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을 구현한 것이다.
노인도 보호자 필요
노인권익보장법 제26조는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히 갖춘 노인은 근친 혹은 기타 자기와 긴밀한 관계이거나 보호자 책임을 맡기를 원하는 개인, 조직 중에서 협의하여 자신의 보호자를 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노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때, 법에 의거해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 노인이 보호자를 확정하기 전에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혹인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때,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보호자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차오신성(喬新生)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교수는 현재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노인은 2000만 명이 넘고, 스스로의 생활능력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노인은 약 33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2050년이면 생활력을 상실한 노인은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보호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은 중국 보호법률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노인 특히 치매 노인이나 행동이 불편한 노인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생활력을 상실한 노인의 장기 보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권익보장법은 국가는 장기적 보호보장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노인의 보호 수요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해 지방 각 급 정부는 그 능력상실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보호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책임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