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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 해외 분실 대책

[기타] | 발행시간: 2013.07.04일 17:07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A씨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장갔다가 스마트폰 ‘갤럭시S2’를 분실했다. 분실 혹은 도난장소로 추정되는 전시회장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고객센터 상담 직원도 스마트폰 사용 중지를 즉각 처리해줬고 분실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도 가능하다고 전해줬다. 귀국한 A씨는 곧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찾아가 보험 처리를 상담했다가 분개했다. 실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99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보험이 인기를 끌었지만, 스마트폰 보험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었다. 실제 스마트폰 보상 효과가 적은 것이다. 통신사와 보험사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 보험의 허점과 해외 스마트폰 분실할 경우 대응책을 알아봤다.

① 보상받으면 더 비싸...본임 부담금 30% + 동일 동급 기종으로 보상

A씨는 결국 보험 처리를 포기했다. 스마트폰 분실시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스마트폰 가격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갤럭시S2 출고가의 30%인 16만5000원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사 측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동일 기종인 갤럭시S2로만 보상해준다고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약정 기간이 약 9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왔던 휴대전화 할부금도 계속 내야 했다. 이렇게 되면, 분실시 자기 부담 16만5000원에 매월 3만원 할부금 총 27만원 가량을 더해 보험처리하고도 43만원을 내는 꼴이 된다. 현재 갤럭시S2 중고 모델 A급은 10만원대에, 신제품은 20만원대에 거래된다.

SKT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KT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LG유플러스는 LIG 등과 계약을 맺어 스마트폰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험으로 보상 스마트폰을 받는 데는 7일~14일이 소요된다.

② 대리점 관계자 “가입 후 3~6개월이면 보험 필요 없어”

대부분 스마트폰 보험은 자기부담금 30%를 지불하면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부담금을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보다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더 비쌀 때도 많다.

낮은 실익에 대해 통신사 측은 보험을 악용한 ‘폰테크(고의로 잃어버렸다고 하고 새 휴대전화를 수령하는 신종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통신사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은 초기 6개월 정도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해지하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가격 변동도 심하다. 대체로 출고 6개월 이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③ 해외에서 분실하면 보험 혜택 못받는 곳도 있어...LG유플러스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KT와 SKT의 스마트폰 보험은 해외 분실 휴대전화의 경우 가능하지만, LG유플러스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측은 “해외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보험은 지난해 5월에 출시됐다”면서 “2012년 5월 이전에 가입한 스마트폰 가입자가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 LG유플러스 측의 설명도 가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2년 5월이라면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스마트폰. 가입자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④ 차라리 여행자 보험을 알아봐라, 단 중복 보상 처리는 안된다

여행자 보험으로 스마트폰 분실 보상금을 처리받을 수 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상을 받으려면 여권사본, 출입국 도장찍힌곳 사본, 현지 경찰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의서 , 휴대전화 정지 내역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 경찰확인서가 없을 경우 목격자 확인서, 목격자 여권사본 등을 내야 한다.

또 도난 등 사건 사고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분실은 도난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여행자보험으로는 약 20만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행자보험과 스마트폰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된다. 스마트폰보험은 실손형 보험으로 소비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만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여행자 보험으로 20만원을 보상 받았다면, 스마트폰 보험은 남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⑤ 결국 자기 무장 필요...분실방지 액세서리와 구형 휴대전화

결국 스마트폰 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가입한 지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스마트폰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 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분실 혹은 도난 시 정지신청은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로밍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으려면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챙겨두면 좋다. 현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나서는 발급받기 힘들다.

스마트폰 분실하게 되면 소중한 데이터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구글 플러스, 엔드라이브,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틈틈이 자료를 백업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업을 위한 연락처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블루투스를 이용한 분실 방지 액세서리를 구매해보는 것도 좋다. 이 액세서리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통신하는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알람이 울린다. 해외여행 때에는 도난 우려가 적은 구형 휴대전화(피처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류현정 조선비즈 기자 dreamshot@chosun.com]

[박정은 조선비즈 인턴기자 tech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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