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의 형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인도 대법원은 4년전 뉴델리 고등법원의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졍한 형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는 아직 유효하다며, “형법의 존치와 폐기는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형법 377조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동성애가 적발 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국제 엠네스티는 “인도 자유의 역사에 검은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아킬리쉬 쿠마(Akhilesh Kumar) 인도국가범죄국(NCRB) 수석통계책임자는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동성애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