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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간부 규율위반 주택•차량 이용 정리작업 실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13일 08:52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관영 홈페이지는 11일 ‘전회 해독: 지도간부 업무생활보장제도 관련 규범 및 시행’ 글을 게재한 후, 적당한 시기에 지도간부들의 집, 사무실, 공무차량과 관련한 정리작업을 실시해 규율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도간부들의 업무생활에 대한 혜택표준을 퇴임 및 퇴직 후의 혜택표준까지 포함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지도간부들의 사무실, 집, 차량, 수행원, 경호, 공무접대, 복지, 휴가 등에 대한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 직급에 따라 어떤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간부 업무생활보장제도를 엄격히 시행함에 따라, 지도간부의 주택 관련 표준 및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여러 곳의 주택 점유를 허용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하는 사무실 사용이나 인테리어 장식 또한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지도간부가 다른 부서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부서를 기준으로 사무실을 한 군데만 배치하고, 다른 부서로 옮길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한다.

지도간부가 이미 퇴직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도 기존 사무실은 그 즉시 비우도록 한다. 지도간부 전용차량, 고정차량 및 기관업무차량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여 규정을 벗어나는 차량 배치뿐만 아니라 군용차량, 경찰차량 표시, 사이렌 등 장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무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지도간부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용차량과 고정차량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수행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 지도간부 스스로가 관련 업무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수행원 특히 전문적인 비서 직원을 마음대로 둘 수 없다. 경호업무와 관련해서도 공무활동 수행 중 교통통제를 최대한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한다. 지도간부들의 주택, 사무실, 공무차량, 공무접대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해 이와 관련한 비용이 점차 재정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관저제와 같은 개혁조치 시행을 모색해 고위급 간부에게 관저를 제공해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할 경우에는 그 즉시 관저에서 나와 차기 고위급 간부 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직위를 맡고 있는 지도간부들에게는 ‘회전주택제도’를 실시해 이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매매할 수 없는 공용 회전주택을 제공하고 퇴임 후에는 그 즉시 반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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