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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국땅"되나? 중국인 소유땅 3년새 60배늘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04일 23:59
중국인의 한국 제주도 소유 땅 3년새 60배 넘게 늘어

TV조선 캡처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밀려들며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아파트와 토지 가격은 급상승 중이다.

최근 2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7.8%, 6.5%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가는 8.6% 올랐다.

제주도의 토지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보다 0.24% 올랐다. 이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 지가 상승률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제주도 부동산 활황의 원동력은 중국인들의 투자 붐이다.

2013년 기준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소유 면적은 301만 5029㎡에 이른다. 2010년(4만9000㎡)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새 60배 이상 팽창한 것이다.

중국인 투자 증가에는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영향이 컸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에 일정 금액(5억원 혹은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주간지 ‘법치주말’은 중국에 불고 있는 ‘바이(Buy) 제주’ 열풍에 대해 “중국 대도시 부유층이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고, 면세점과 카지노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제주 MBC가 ‘중국자본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4%인 반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주민은 22.6%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자연경관 파괴, 투기성 개발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 자본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일부 수정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치주말’은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일 영주권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인들은)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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