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가입한 담보가 어떤 내용을 담보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 담보 내용과 담보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의 종류..개인·업무·영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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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뉜다. 개인용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이다.
업무용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해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용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영업용은 영업에 사용하는 보험이며, 이륜차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이 존재한다.
◇대인배상1-의무보험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인배상 1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통 책임보험으로 불린다.
자동차배상책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이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는 1억원, 부상은 2000만원이다. 대인사고 발생 때 보통 대인1담보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보상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인2를 가입한다.
◇대인배상2-대인배상1 초과분 보상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무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대인 2는 무한으로 가입한다. 이는 형사적 책임이 면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대인2 무한.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사망·도주·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이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상대편의 차량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가입담보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10억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고급 외제차나 비싼 국산차가 많아지면서 대물 담보를 2억원이나 3억원 이상으로 올려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추가되는 보험료는 1만원 내외다.
담보선택 때 최소 2000만원은 가입해야 한다. 1000만원까지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2000만원(대인2 무한과 함께) 이상 가입 때 형사상 책임이 면해지기 때문이다.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는 내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다. 피보험자 상해에 대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계약이 가능하다. 자동차상해가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게 보상 때 유리하다.
자기신체사고는 선택 가능한 가입금액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이다. 보상 때 실손보상이 아니라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보상이 충분치 않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자동차 상해는 자기신체손해와 달리 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한다. 그리고 보상기준이 대인 보상에 비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합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사망휴유장애 1억원, 2억원, 5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부상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담보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다. 가입 조건은 대인·대물·자손까지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보행 중 상해도 보상한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운전특약에 가입된다. 일부 회사는 추가 가입해야 되는 회사도 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 소유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이 특약에 따라 대인2 대물 자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내 차 수리비를 보상받는 담보다. 보상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기준과 연동된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때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물적사고는 대물사고와 자차사고를 총칭한다.
신상건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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