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감독계획에 따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실시정황에 관한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한데 따르면 전국공무원기본로임표준이 2006년이래 줄곧 조정되지 않았으며 로임 정상장성기제가 결코 락착되지 않았다.
료해에 따르면 조사연구조는 6월-9월간 북경, 흑룡강, 내몽골, 산동, 호남, 중경, 섬서, 광서, 신강 등 9개 성, 구, 시와 공안부, 해관본서, 신강생산건설병퇀 등지를 다니며 조사연구를 전개해왔다.
조사연구결과 2006년이래 전국공무원기본로임표준은 줄곧 조정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로임과 사회평균로임의 비례는 하강세로 나타났다고 했다.
《공무원법》은 《국가적으로 공무원로임정상장성기제를 건립한다》 했으며《공무원의 로임수준은 마땅히 국민경제발전과 상호 조화되고 사회진보와 적응돼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조사연구에서 해당 장성기제는 결코 락착되지 않았고 공무원로임수준은 아직 경제발전, 물가수준과 동보 장성을 이루지 못해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로임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돌출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로임구조가 불합리함이 주목되였다. 조사데이터로부터 《기본로임이 공무원수입비중에서 1/3좌우밖에 점하지 않고 수당보조금부분 비례가 과대한데 그부분은 지방재정상황에 따른것임》을 알수 있었다.
이 현상은 직접적으로 일부 경제가 떨어진 지역에서《인재초빙난》,《인재남기기난》문제에 봉착하게 했음을 알수 있었다면서 조사연구조에서는 《사업, 생활조건이 간고하고 로임대우가 낮아 허다한 기층단위, 특히 일부 편벽한 향진기관에서는 공무원모집시 등록인원이 적거나 없는 정황이 나타났다. 기층공무원대오의 안정성이 차하고 감원현상이 비교적 돌출하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조사연구는 장기적으로 편제를 현적으로 통합사용하여온탓에 《현기관에는 편제가 넘어나고 향진기관에서는 편제공백이 있어도 인원을 보충할수 없는 현상》이 존재하는 등 현상도 료해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북경청년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