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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 3월 부동산등록조례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2.24일 08:48
12월 22일 국무원에서는 《부동산등록잠정조례》를 발포,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률책임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조례는 명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 해역과 가옥, 림목 등 정착물을 등기범위에 넣었다.   

부동산등기조례의 출범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업내인사는 짧은 기간내에 일부 인원들에게 있는 부동산이 현금으로 변화될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제한되여 있다. 부동산등기를 주택정보네트워킹(联网), 부동산 세무제도개혁 등 사업과 결합시키면 부동산조정제어에서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형성에 유조할것이다고 말했다.

조례는 6장 35조이며 토지, 해역과 가옥, 림목 등 정착물을 모두 부동산범주에 넣었다. 첫 부동산등기, 변경등기, 전이등기, 취소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차압등기 등 모두 이 조례에 적용된다.

민중들이 관심하는 개인의 사생활루설문제에 대해 조례는 권리인의 동의없이 조사문의에서 얻은 부동산등기자료를 루설해서는 안된다고 썼다.

업내인사는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출범했으나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방해가 있을것이다고 근심했다. 중원부동산 수석 분석사 장대위는 《부동산 통일등기, 주택정보네크워킹은 집이 여러 채 있는 군체로 볼 때 기득리익을 타파하려 안할것이고 네트워킹사업에도 배합하려 안할것이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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