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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플, 아이폰 수리 불공정 약관 수정…'37만원 무조건 선결제' 없앴다

[기타] | 발행시간: 2015.10.06일 09:11
애플이 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 국내 공인 애플 서비스센터 6곳은 아이폰 수리에 관한 약관을 개정하고 9월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코리아가 지정한 국내 공인 서비스센터 중 한 곳인 투바 서울대입구점의 모습 / 애플 웹사이트 캡처

그동안 애플이 공식 지정한 서비스센터는 간단한 수리만 담당하고, 액정 파손 등 고장이 난 아이폰은 애플 진단센터에 보냈다. 이때 서비스센터는 소비자에게 제품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 37만5000원을 우선 결제하도록 요구했다. 서비스센터는 우선 결제한 금액에서 임의로 수리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애플 서비스센터의 일방적인 비용 결제에 대해 반발해왔다.

애플 서비스센터가 불공정 약관을 개정한 것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0일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약관 조항이 민법 665조와 673조에 어긋난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처음부터 제품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필요한 수리비만 결제하면 된다. 또 애플 진단센터에서 추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도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제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애플 진단센터는 소비자가 아이폰 반환을 요구해도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임의로 수리한 후 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약관에 대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반응을 점검 중”이라며 “미비한 사항을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의 국내 공인 서비스센터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비욘드테크, 유베이스, 종로맥시스템, 투바, 피치밸리 등이다.

유베이스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아이폰 기기 전체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맡긴 소비자에게 연락해 기기를 교체할지 그냥 돌려 받을지 묻고 있다”면서 “다만 약관이 바뀌어도 소비자는 수리를 맡기기 전 반드시 아이폰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범 기자 bbeom@chosunbiz.com]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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